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8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단장 이하 직원은 연가ㆍ병가ㆍ공가, 출장, 조퇴 등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권은 단장이, 단장에 대한 승인권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행사한다.
단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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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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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