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7조 (인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연구단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부 직원을 근무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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