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11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중요업무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단장이 전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