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6조 (사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소재연구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생물소재은행 운영(품질관리, 표준화 강화)나. 중ㆍ장기 보존기법 연구다. 자생생물 복원 파트너쉽라.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등마.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소송 등 사후관리바. 기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센터 운영ㆍ관리나. 센터의 업무(연구) 방향 수립 등다. 멸종위기종, 지역특화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라. 실내공기질, 토양환경 개선 등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마. 시범포, 재배지 운영 지역사회 협력바. 생물자원산업 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