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
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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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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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