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
②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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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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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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