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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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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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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