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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