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2.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5.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③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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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협의회의 업무
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개최 및 운영제6조 · 비밀보호제7조 · 이권개입금지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제9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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