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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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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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