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
③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
⑤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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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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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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