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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