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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