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시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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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