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한다.1.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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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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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