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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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협의회의 업무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제5조 · 회의개최 및 운영제6조 · 비밀보호제7조 · 이권개입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