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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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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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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