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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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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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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