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