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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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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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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