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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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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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