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조ㆍ참여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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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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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