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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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명예감시원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해촉제7조 ·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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