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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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
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행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조ㆍ참여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