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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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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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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