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과(팀)장 및 선임담당2.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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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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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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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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