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심의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위임 근거 · 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