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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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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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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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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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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