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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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간사 및 서기제5조 · 심의대상제6조 ·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등제7조 · 안건심의처리제8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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