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간사는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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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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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