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참고인 진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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