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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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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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