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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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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