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4조 (검정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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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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