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4조 (검정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