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3조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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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