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5조 (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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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정기관제4조 · 검정의 실시
제5조 · 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제7조 · 수수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