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6조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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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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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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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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