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6조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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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정기관제4조 · 검정의 실시제5조 · 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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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수수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