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6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등제3조 · 인증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제6조 · 부품의 심사제7조 · 시료의 제출제8조 · 부품 인증의 표시제9조 ·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