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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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제5조 ·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제6조 · 부품의 심사제7조 · 시료의 제출제8조 · 부품 인증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