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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제10의2조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의2조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제1의2조
건설기계의 폐기
제1의3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제20조
제21조
신규등록검사
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4조
제25조
구조변경검사
제26조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제30조
정기검사 명령
제30의2조
수시검사 명령
제31조
정비명령등
제31의2조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의3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의4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2조
검사장소
제32의2조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3조
검사대행자등
제33의2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의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의5조
위원의 해촉
제34조
검사업무규정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제40조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제42의2조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의2조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8조
제49조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의10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의11조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의12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의13조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6의2조
제작결함의 시정
제56의3조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의4조
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의5조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의6조
제작결함의 조사
제56의7조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의8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의9조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6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제65의2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의3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의4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의5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의2조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의3조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의2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제68의3조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9조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의2조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제70의3조
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의4조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의5조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의6조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의7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8조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1조
정기적성검사
제82조
수시적성검사
제83조
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의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의3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84조
협회의 설립
제85조
회원의 자격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정관
제89조
업무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90조
지도ㆍ감독
제90의2조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의2조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의3조
제91의4조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3조
수수료 등
제94조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
전산처리업무
제96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7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