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제10의2조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제19의2조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제1의2조 건설기계의 폐기제1의3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제20조 제21조 신규등록검사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제24조 제25조 구조변경검사제26조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제3조 건설기계제원표제30조 정기검사 명령제30의2조 수시검사 명령제31조 정비명령등
제31의2조 ~ 제5조 (30개)
제31의2조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제31의3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제31의4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제32조 검사장소제32의2조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제33조 검사대행자등제33의2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제33의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33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3의5조 위원의 해촉제34조 검사업무규정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제40조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제42의2조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제44의2조 건설기계형식의 신고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제48조 제49조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50조 ~ 제65의2조 (30개)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제56의10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제56의11조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제56의12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제56의13조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제56의2조 제작결함의 시정제56의3조 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제56의4조 제작결함의 조사사항제56의5조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제56의6조 제작결함의 조사제56의7조 제작결함조사의 시행제56의8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제56의9조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6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제65조 보증금의 지급제65의2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의3조 ~ 제80조 (30개)
제65의3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의4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제65의5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제66의2조 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66의3조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제68의2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제68의3조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제69조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제70의2조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제70의3조 폐기인수증명서 등제70의4조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제70의5조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제70의6조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제70의7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8조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1조 ~ 제97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