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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