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부품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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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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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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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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