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부품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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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품인증의 표시방법
1. 건설기계 부품인증번호 체계 2. 부품인증 종류별 번호 4. 인증라벨 재질 및 내용 - 재질 : 알루미늄재질 또는 해당 부품에 직접 음각 또는 양각 - 내용 : 제작사명, 제조연도 및 월, 생산 일련번호, 부품인증번호 예시1) 인증라벨 내용(알루미늄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예시2) 인증라벨 내용(부품에 음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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