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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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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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