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
②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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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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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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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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