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6조의13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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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시험
1.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안전성 기준 2. 타워크레인 브레이크 라이닝 안전성 기준 3. 타워크레인 마스트 안전성 기준 4. 타워크레인 지브 안전성 기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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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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