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부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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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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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