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부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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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품인증의 검사 및 심사 등
1.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준 및 방법 항 목 | 서 면 심 사 기 준 | 심 사 방 법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 설계도면, 설계자료 및 설명서의 적정성 | 서류심사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 시험절차의 적정성 | 서류심사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 부품시험기관 확인 및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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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