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10조 (이미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전송 속도,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 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전송 속도,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 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성적 표현, 특정 종교나 인종, 여성의 비하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단순히 색상과 그래픽에 의존한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