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6조 (핵심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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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핵심 기능 위주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2.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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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핵심 기능 위주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2.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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