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6조 (핵심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핵심 기능 위주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2.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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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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