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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