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5조 (사용자 경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 대상,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사용 빈도2. 직관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방법3. 모바일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4.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자동 완성 기능 제공5. 사용자의 입력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