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5조 (사용자 경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 대상,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사용 빈도2. 직관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방법3. 모바일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4.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자동 완성 기능 제공5. 사용자의 입력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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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