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8조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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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사용자 경험제6조 · 핵심 기능제7조 · 호환성과 확장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일관성제10조 · 이미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