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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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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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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