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7조 (호환성과 확장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웹의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개 이상의 브라우저(Browser)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2.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3.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하는 기능 지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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