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민관협력포럼제9조 · 해촉제10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1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운영 세칙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